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공고
▮ 초빙분야 및 인원
초빙부서 | 초빙분야 | 초빙인원 | 담당 업무 |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 | 융합교육, 취,창업교육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 |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전임) 0명 | - 산학협력사업 기획 · 관리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 융합교육, 취, 창업교육, 진로상담 등 - 산학인력양성 사업 기획 및 관리 -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기타 산학협력(LINC) 관련 업무 |
▮ 지원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
-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동국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위의 산학협력, 연구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
-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아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참조
※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 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택1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 계약기간, 급여
- LINC 사업(기간:2016.3월~2017.2월) 연차별 매년 계약
- 급여는 연봉계약(개별 협의)
* 주5일근무,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등
▮ 지원서 접수 및 초빙일정
- 서류접수 : 2016. 2. 22(월) ~ 2. 26(금) 17:00까지
- 1단계 서류전형후 2단계 면접전형 진행(개별 통보함). 3월 중 근무 가능
▮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시 이메일로 발송(leecalm@dongguk.edu)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서류)
1) 임용지원서(양식)
2) 산학협력 및 연구실적 목록(양식)
- 최근 10년간 산학협력실적(2006. 2. 20.~2016. 2. 21.)
3) 산학협력 추진계획서(양식)
4) 자기소개서(양식)
(책임연구원 지원서류)
1) 임용지원서(양식)
- 2차 면접시 제출서류(서류합격자에 한함)
1) 졸업 및 성적증명서 사본(학사/석사/박사) 각 1부
2) 경력증명서 사본(지원서 상의 전 경력) 각 1부
3)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증 사본 1부
4) 산업체 경력 3년 완화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창업자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공인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오류를 발생하였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함
- 각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심사를 실시함
-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 이명자 (☎ 02-229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