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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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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에서는 대학 및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성 제고 및 장비 활용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대학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분석 등의 "외부산업체과제"를 수행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동국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이 의 수 |
1.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 목적
◦ 대학 또는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분석 등의 외부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산업체, 지역사회, 대학, 연구소 등에서 요구하는 분야별 시험평가·분석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장비 운영 전문인력의 안정성 확보
위함
2.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지원 대상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분석 등의 "외부산업체과제"를 수행하는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3.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지원 조건 및 의무사항
◦ 지원조건
1) 과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시험평가 또는 분석 등[별첨1]”의 단어를 포함할 것
2)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제비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4.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지원 내용
◦ 산학협력단 간접비 금액의 50%,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함
◦ 지원항목
- 재료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사무용품비
※ [별첨 2] 연구비 사용 비목
5.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 선정절차
연구장비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공고 및 안내 | ➡ | 연구장비활용 시험평가·분석 신청서 접수 | ➡ | 연구장비활용 시험평가·분석 신청 심의 | ➡ | 연구장비활용 시험평가·분석 완료보고서 제출 |
6월(공고) 분기별(안내) | 수시 접수 | 매월 10일 | 수시 접수 |
6.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서식 1]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신청서
- [서식 2]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예산 사용계획서
◦ 완료 후 제출 서류
- [서식 3]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완료보고서(외부과제결과물 대체 가능)
7. 연구장비 활용 시험평가·분석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 11.30까지 수시접수
※ 기한 내 신청 서류 접수를 통하여 선정함 (선정결과는 개별 이메일 통보)
◦ 제출방법 및 접수처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또는 LINC+사업단 행정지원실(신공학관 9134호) 직접 제출
- 담당자 : LINC+사업단 윤지훈 연구원 (02-2290-1728, rain@dongguk.edu))
[별첨 1] 과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및 지원이 가능한 과제명 예시
지원 가능한 과제명 | 지원 제외 과제명 |
OOO 물질 성능 검증 OOO 효과 시험 분석 OOO 제품 효과 검증 OOO 성분 효능 테스트 및 검증 OOO 제품 조직 내 기능 유효성 검증 또는 분석 OOO 제품 결함 분석 또는 검증 OOO 물질 특성 평가 및 분석 OOO 시스템 성능(기능) 평가 분석 OOO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OOO 앱(소프트웨어) 기능 평가 OOO 결함 분석 또는 테스트 OOO 응용성 평가 및 분석 또는 테스트 OOO 메커니즘 연구 및 분석 | OOO (빅)데이터 기반 사회조사 분석 OOO 서비스 분석 OOO 타당성조사 수요 및 추정 OOO 모니터링 분석 OOO 사회현상 원인 분석 OOO 편익추정 및 분석 |
[별첨 2] 연구비 사용 비목
비 목 | 내용 | 집행기준/사용양식 |
재료비/시제품제작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 제작경비 ▪시험 분석료 | ▪실비 |
전문가 활용비 | • 전문가의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 구체적 기입(계상근거) • 직급 계상 기준 및 강사료 지급기준(하단 [별첨 1, 2] 참고) • 강의나 자문이 2일이상일 경우 일자별 일지 작성 • 강의 및 자문자료, 참석자 서명지, 사진 첨부 | ▪지침 [별표1] ▪지침 [별표2] ▪지침 [양식1] |
회의비 (다과비 포함) |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금액과 상관없이 전원 서명지 필요 ▪회의내용은 사업내용과 일치 ▪회의 장소와 식사 장소가 동일 지역(구)일 것 | ▪회의비:1인당 3만원 ▪다과비:1인당 5천원 ▪지침 [양식2] |
사무용품비 | ▪지원금의 10%이내 사용 ▪범용성 물품(USB 등) 구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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