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공고
▮ 초빙분야 및 인원
초빙부서 |
임용구분 |
초빙분야 |
초빙인원 |
비고 |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산학협력 |
0명 |
- 산학협력사업 및 정책 기획 · 관리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 취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진로상담 등 산학인력양성 지원 -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산학협력협의회, 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이전, 특허발굴·사업화 등 기업연계 -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업무 - 주 3시간 이상 강의 |
비전임교원 (산학협력초빙교수) |
산학협력 현장실습, 취업지원등 산학인력양성 |
0명 |
- 산학협력사업 기획 · 관리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 취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진로상담 등 산학인력양성 지원 - 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이전, 특허발굴· 사업화 등 기업연계 연구 -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업무 |
▮ 지원자격(공통)
-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동국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학협력, 연구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
-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아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참조
※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 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택1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 지원접수 및 초빙일정
- 서류접수 : 2012. 12. 10(월) ~ 12. 18(화) 17:00까지
- 1단계 서류전형 : 12월 중순이후
- 2단계 면접전형 : 1단계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 통보
- 3단계 최종면접 : 2단계 면접전형자에 한해 추후 일정 통보
▮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이메일로 발송(dglinc@dongguk.edu)
1) 임용지원서(양식)
2) 산학협력 및 연구실적 목록(양식)
- 최근 10년간 산학협력실적(2002. 1. 1.~2012. 10. 31.)
및 최근 4년간(2009. 1. 1 ~ 2012. 10. 31) 연구실적물 각 1부
3) 산학협력 추진계획서(양식)
4) 자기소개서(양식)
5) 졸업 및 성적증명서 사본(학사/석사/박사) 각 1부
6) 경력증명서 사본(지원서 상의 전 경력) 각 1부
7)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증 사본 1부
8) 산업체 경력 3년 완화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창업자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공인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오류를 발생하였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함
- 각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심사를 실시함
-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람
서울캠퍼스 LINC사업단 행정지원실 070-8680-7001, 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