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Value-up 기술개발과제 공모 |
I. Value-up 기술개발과제 개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대학과 콘텐츠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이종 또는 동종간 콘텐츠의 융복합,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재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수도권 첨단융합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및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기업체 맞춤형 연구개발과제의 활성화 및 사업화․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Value-up 기술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 이 의 수
1. 사업 목적 및 내용
1) 사업 목적
◦ 대학과 콘텐츠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이종 또는 동종간 콘텐츠의 융복합,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재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수도권 첨단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수요 조사/과제발굴/평가선정 시스템 및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
◦ 우수기술의 수요자 연계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의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 소형 콘텐츠 공동 제작을 통한 산학간 유대감 제고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결집과 지원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제고
2) 사업기간 : 2013. 6. ~ 2014. 2 (9개월)
3) 사업주체
◦ 사업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주 관 대 학 : 동국대학교
4) Value-up 기술개발과제 내용
① 사업화과제 (BT, CT 분야)
R&D를 통해 개발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
② 상품화과제 (스마트 미디어 앱, 기타 응용기술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 종료후 상품 및 매출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③ 녹색산업 관련과제 (환경 친화성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과제
탄소배출절감량, 화석연료 절감량, 에너지 소비관련 효율향상정도, 환경친화성 지표 제시
④ 기업주도형 과제 (산업체공동연구과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국대학교는 연구공간과 기자재, 그리고 전문교수의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2.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
◦ 상기 과제의 지원규모는 과제당 2천만원 이하로 지원예정임을 감안하여 제안하기 바람
◦ 상기 과제 ④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 부담금 2,000만원 이상
(동국대학교는 연구공간, 기자재, 과제 책임교수 등의 현물 제공)
3. 신청자격 및 참여방법
1) 신청대상
◦ 대상 : 동국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수도권 중소기업
◦ 분야 : 도심형 첨단융합산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 하고, 본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
◦ 사업구분 : 사업화 과제, 상품화과제, 녹색산업 관련과제, 기업주도형 과제
2) 참여기업 조건
◦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1년 이상된 기업으로써, 종업원 3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사업체
설립 2년이상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종업원 3명이상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고용보험 가입기준)
전년도 매출액 3억원이상 : ‘12년 매출액(재무제표 기준)
3) 참여방법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총괄책임자는 주관대학의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추진조직 구성
- 총괄책임자 : 동국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
- 참여기업 :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권역내(수도권) 중소기업
- 참여연구원 : 참여기업 소속 직원 및 외부위촉 연구원
- 참여학생 : 과제당 2명 이상
4. 선정절차 및 방법
1) 선정절차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공고 |
→ |
사업신청서 및 수요조사서 접수 |
→ |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
← |
종합평가 (과제조정위원회) |
← |
기업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2) 선정방법
①. 심사 절차
단 계 |
심 사 내 용 |
비 고 |
1단계 |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
KISTEP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
2단계 |
연구계획서 서류 심사 |
Value-up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
3단계 |
최종 종합 평가 |
Value-up 기술개발과제 조정위원회 |
②. 평가 내용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지 표 |
배점 |
사업목표 (25)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
10 |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10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5 | |
사업수행 계획 (55) |
추진일정 및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
5 |
예상 사업 결과의 질적 수준 및 구체적 달성 가능성 ㆍ지적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논문 등 |
10 | |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활용 계획의 적절성 ㆍ개발된 기술의 적용,매출 증대 효과 등 |
10 | |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ㆍ생산원가 절감,제품 생산 및 실용화,수익증가,수출 여부 등 |
10 | |
인력 양성 및 산학 인력 교류 ㆍ참여 인력의 학위취득,취업,협력업체와의 연계 등 |
10 |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에의 기여도 ㆍ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세부 사업과 연계정도 및 활동 계획 |
10 |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20) |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ㆍ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
10 |
사업화 및 상품화 가능성 ㆍ시장성:시장성장성,시장경쟁도,시장진입 장벽 ㆍ사업성:생산용이성,수익성,마케팅 용이성 ㆍ기술성:개발 완성도,대체기술 출현가능성,기술의 확장성 |
10 |
II. 신청기한 및 방법
1. 신청기한 : 2013. 06. 19(수) 17시까지
2. 제출서류
◦ [서식1]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서식2]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3]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 양식 다운로드: 사업단홈페이지(http://linc.dongguk.edu) →공지사항
3. 제출방법
◦ [서식1]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책임교수배정은 선정 후 배정할 예정이니, 해당 작성란을 공란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 참여기업은 [서식1]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를 작성 후 날인하고, [서식2]참여의사 확인서와 [서식3]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으로 제출(담당자: 박준아, ☎02-2290-1728)하고, 이메일로도 제출(담당자: 박준아 pja6328@dongguk.edu)
Ⅲ. 기술개발과제 관리
1.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 및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2. 연구계획의 변경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당초 연구계획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연구과제명 변경(연구 내용의 전면적인 변경은 불가능)과 연구보조원 변경은 과제 종료 2개월전까지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는 비목별 20%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인건비 증액은 불가능)하며,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연구비 환수
◦연구비 지원 대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②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Ⅳ. 결과보고 및 의무사항
1. 연구결과 보고
◦제출기한
◦단기과제: 2014. 01. 30 (2차년도 과제 종료1개월 전)
◦제출서류: [서식3]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2. 의무사항
◦특허 출원 의무 (출원 비용 : 동국대학교 지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1건 이상 관련 특허 또는 상응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해야 함 (단, 상품화 과제 제외)
◦기술수입료 납부 의무 (총사업비의 10%)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 내용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함
※ 문의처: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 박준아(☎ 02-2290-1728 /pja6328@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