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는 수도권 첨단융합산업의 발전과 지역산업체의 기술수요 및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기업체 맞춤형 연구개발과제의 활성화 및 사업화․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기술개발과제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1) 사업 목적
◦ 수도권 첨단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수요 조사/과제발굴/평가선정
시스템 및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
◦ 우수기술의 수요자 연계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의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기간 : 2015. 5. ~ 2016. 1 (9개월)
3) 사업주체
◦ 사업주관부처 : 교육부
◦ 사업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주 관 대 학 : 동국대학교
4) 기술개발과제 내용
① 사업화과제 (IT, BT, CT 분야)
R&D를 통해 개발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
② 상품화과제 (스마트 미디어 앱, 기타 응용기술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 종료 후 상품 및 매출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③ 창조산업 관련과제 (융복합 분야)
「두 가지 이상 분야의 융합」에 따른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④ 기업주도형 과제 (산업체공동연구과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국대
학교는 연구공간과 기자재, 그리고 전문교수의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1) 사업 목적
◦ 수도권 첨단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수요 조사/과제발굴/평가선정
시스템 및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
◦ 우수기술의 수요자 연계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의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기간 : 2015. 5. ~ 2016. 1 (9개월)
3) 사업주체
◦ 사업주관부처 : 교육부
◦ 사업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주 관 대 학 : 동국대학교
4) 기술개발과제 내용
① 사업화과제 (IT, BT, CT 분야)
R&D를 통해 개발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
② 상품화과제 (스마트 미디어 앱, 기타 응용기술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 종료 후 상품 및 매출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③ 창조산업 관련과제 (융복합 분야)
「두 가지 이상 분야의 융합」에 따른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④ 기업주도형 과제 (산업체공동연구과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국대
학교는 연구공간과 기자재, 그리고 전문교수의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2.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
◦ 상기 과제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과제의 지원규모는 과제당 5천만원 이하(대형), 3천만원 이하(중형), 1천5백만원 이하(소형)로 지원예정임을 감안하여 제안하기 바람
◦ 상기 과제 ④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 부담금 2,000만원 이상
(동국대학교는 연구공간, 기자재, 과제 책임교수 등의 현물 제공)
◦ 상기 과제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과제의 지원규모는 과제당 5천만원 이하(대형), 3천만원 이하(중형), 1천5백만원 이하(소형)로 지원예정임을 감안하여 제안하기 바람
◦ 상기 과제 ④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 부담금 2,000만원 이상
(동국대학교는 연구공간, 기자재, 과제 책임교수 등의 현물 제공)
3. 신청자격 및 참여방법
1) 신청대상
◦ 대상 : 동국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수도권 소재 산업체
◦ 분야 : 도심형 첨단융합산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 분야 : 본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 분야 : 육성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
◦ 사업구분 : 사업화 과제, 상품화과제, 창조산업 관련과제, 기업주도형 과제
2) 참여기업 조건
◦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2년 이상된 기업으로써, 종업원 3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산업체
※ 상기 조건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
3) 참여방법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추진조직 구성
- 총괄책임자 : 동국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
- 참여기업 :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권역내(수도권) 산업체
- 참여연구원 : 참여기업 소속 직원 및 외부위촉 연구원
- 참여학생 : 과제당 2명 이상(재학중인 참여학과의 학부생)
1) 신청대상
◦ 대상 : 동국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수도권 소재 산업체
◦ 분야 : 도심형 첨단융합산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 분야 : 본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 분야 : 육성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
◦ 사업구분 : 사업화 과제, 상품화과제, 창조산업 관련과제, 기업주도형 과제
2) 참여기업 조건
◦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2년 이상된 기업으로써, 종업원 3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산업체
※ 상기 조건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
3) 참여방법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추진조직 구성
- 총괄책임자 : 동국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
- 참여기업 :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권역내(수도권) 산업체
- 참여연구원 : 참여기업 소속 직원 및 외부위촉 연구원
- 참여학생 : 과제당 2명 이상(재학중인 참여학과의 학부생)
II. 접수방법
1. 신청기한 : 2015년 03월 25일(수) ~ 2015년 04월 20일(월) 17시까지
2.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서식2]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3]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 양식 다운로드: 사업단홈페이지(http://linc.dongguk.edu) →공지사항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서식2]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3]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 양식 다운로드: 사업단홈페이지(http://linc.dongguk.edu) →공지사항
3. 제출방법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책임교수배정은 선정 후 배정할 예정이니, 해당 작성란을 공란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 참여기업은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 후 날인하고, [서식2]
◦ 참여의사 확인서와 [서식3]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으로 제출(담당자 : 정상환 연구원, ☎02-2290-1728)하고,
이메일로도 제출(담당자 : 정상환 연구원 se130190@dongguk.edu)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책임교수배정은 선정 후 배정할 예정이니, 해당 작성란을 공란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 참여기업은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 후 날인하고, [서식2]
◦ 참여의사 확인서와 [서식3]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으로 제출(담당자 : 정상환 연구원, ☎02-2290-1728)하고,
이메일로도 제출(담당자 : 정상환 연구원 se130190@dongguk.edu)
※ 문의처 :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 정상환 연구원
(☎ 02-2290-1728 / se130190@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