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의 창업이나 출산·육아와 관련된 휴학제도를 신설해 시행합니다.
창업을 사유로 한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또 창업·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한 일반 휴학과 별도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과 출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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